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5월16일 오후 경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머니투데이 DB
이재명 경기지사의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오는 10일 열린다.
이 지사의 항소심은 오는 10일 오후 2시 수원고등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임상기) 704호 법정에서 열린다.
지난 5월16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는 이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시도'에 적용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친형 강제입원 시도'와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및 '검사 사칭' 의혹에 적용된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을 받았다.
이후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같은 달 2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 지사의 변호인 측은 항소심 재판에 대해 철저히 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사는 추가 변호인 선임 없이 1심과 그대로 2심에서도 기존 변호인단을 유지해 재판에 임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지사에 대한 2심 첫 재판은 지난달 27일에 열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제1형사부(부장판사 노경필) 소속 법관 중 한 명과 이 지사가 선임한 변호사 중 한 명이 사법연수원 동기라는 이유로 수원고법이 제2형사부(부장판사 임상기)로 재판부를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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