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는 최근 시의원들의 음주운전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고양창릉 3기신도시 선정에 반대하는 항의시위가 시의회에서 발생, 시민들과 시의원 간 몸싸움으로 번지는 등 불미스런 사태가 벌어졌으며 시정질문 중단으로 파행을 겪는 등 고양시의회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
특히 지난 10일 고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김서현 의원이 시민의 신고로 음주측정 결과 면허정지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5%가 나왔음에도 음주운전을 부정하고 본회의 참석 및 음주발언으로 물의를 일으켰다.
결국 CCTV에 의해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됐으나 11일 오전 김 의원이 자신이 속한 건설교통위원회 미국 해외연수에 동참해 지탄을 받았다. 이어 이윤승 의장이 김 의원의 조속 귀국을 종용했음에도 뒤늦은 17일에 귀국해 시의회 신뢰문제를 키웠다. 이에 일산연합회 소속 회원들이 17일 일산서구선거관리위원회에 이윤승 의장에 대한 주민소환청구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의장은 자신에 대한 주민소환청구와 관련 “일부 오해와 사실 관계에 다른 부분이 있어 105만 시민여러분에게 이해를 구하고 설명드리고자 한다”며 “음주 시정질문을 불허해야 한다는 시의원들의 주장을 묵살한 채 해당의원에게 발언권을 줬다는 부분은 당시 부의장으로부터 해당 의원에 대한 시정질문 만류 요구가 있었으나 해당의원의 별다른 의사표명이 없어 부득이 시정질문의 기회를 부여했고 다음날 오후 늦게 경찰서로부터 공식통보를 받았으며 당시 상황을 대처하지 못한 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이어 “강경자 의원에 대한 징계 처리안은 고양시의회 입법고문의 법률적 자문내용과 모(某) 연합회가 고양지청 민원실에 강 의원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한 사실을 검토한 결과, 형사사건에 연루된 지방의회 의원의 징계여부는 재판 결과 유죄 또는 무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징계요구 시한의 시효중단과 무죄추정주의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자문에 따라 징계 처리안을 유보했던 상황이며 당시 본회의 때도 밝힌 바 있다”고 해명했다.
또한 “창릉 신도시 건립사업에 대해서 몰표로 찬성 결의안을 통과 시키고 킨텍스 지원부지 헐값 매각 의혹 행정사무조사 안건에 대해서는 몰표로 부결시키는 등 당리당략에만 몰두해 패거리 의정활동을 일삼았다는 내용은 의장으로서 당적은 가지고 있지만 고양시의회에서의 중요사안에 대한 결정은 의장 개인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의원 전체의 회의체에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상정된 안건은 일부 의견 차이가 있었으나 정상적인 의사진행 절차에 따라 찬반 토론을 거쳐 표결로 처리된 결과였다"고 해명했다.
이 의장은 “앞으로 우리 고양시의회는 이번 사태를 거울삼아 깊은 자아성찰의 시간을 가지며 105만 고양시민들께는 더욱 낮은 자세로 임하고 의회에서는 충분한 소통과 대화를 통한 협치로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의사진행을 전개하여 의원으로서 의무와 도리를 다하는 의정활동이 되도록 하겠다”며 “음주운전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고 허용될 수 없는 반사회적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몇몇 의원의 연이은 음주운전은 고양시민에게 큰 실망을 주었으며 고양시회로서는 치유하기 힘든 상처를 남겼다”고 밝히고 “우리 의회에서 깊은 자성과 새로운 대책 마련을 필요로 하고 있다”며 예방대책 강구에 나섰음을 알렸다.
마지막으로 이 의장은 “의장으로서 고양시의회가 시민 여러분께 큰 실망을 안겨드린 점 다시한번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우리 의원들 모두는 초심으로 돌아가 시민 여러분의 권익과 복리증진을 위해 정진할 것을 약속드리겠다”고 재차 머리를 숙였다.
한편, 시의회 시정질문 일정 도중 음주운전 의심을 받아 신고된 김서현 시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고양경찰서 관계자는 "(김서현 시의원이)음주운전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며 “2년간 면허 취소처분과 함께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22일경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 6월부터 강화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일명 윤창호법)에 따르면 음주운전 재범 이상일 경우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0만~2000만원의 처벌을 받게 된다. 김 의원은 지난 2010년 9월 28일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벌금 100만원의 전과를 기록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