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후2시, 김일권 양산시장(사진 오른쪽)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부산고법에서 항소심 재판 후, 수행원과 함께 법원을 황급히 빠져 나가고 있다/ 사진=임승제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혐의로 기소된 김일권 경남 양산시장(67·더불어민주당)이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4일 오후 2시 부산고법 형사2부(신동헌 부장판사) 301호 법정에서 열린 김 시장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김 시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넥센타이어 창녕 공장 이전이 나동연 전 시장 재임 이전에 결정된 상황을 마치 나 시장이 행정적인 지원을 하지 않아 양산시에 유치되지 않은 것처럼 허위사실을 주장한 것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또 “피고는 당시 나동연 후보에 대한 책임적 보도자료 발표에 대해 고의성이 없다고 항변하지만 한 기자의 지적에도 이를 바로잡지 않고 별다른 반응이 없었던 점은 고의성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고 직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피고가 항소한 모든 사안들에 대해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기각하는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김 시장이 주장한 양형부당, 법리 오해 등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김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받고 항소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된다’는 규정에 따라 김 시장은 시장직 상실 위기에 처했다.
김 시장은 재판을 마친 후, 굳은 얼굴로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수행원과 함께 법원을 황급히 빠져 나갔다.
김 시장은 재판을 마친 후, 굳은 얼굴로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수행원과 함께 법원을 황급히 빠져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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