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교수 해명글. /사진=정경심 교수 페이스북 캡처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한 언론사에서 보도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관계자 통화 녹취록과 관련해 항의했다.
정 교수는 11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최근 코링크PE 관련 사건 관계자들의 대화녹취록이 무차별적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는 글과 함께 이같이 밝혔다.

그는 “먼저 이 녹취록이 어떻게 언론에 들어갔는지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내용의 진위와 맥락이 전혀 점검되지 않은 녹취록으로 인해 저의 방어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음에 대해 강력한 항의를 표명한다”고 전했다.


정 교수가 언급한 코링크PE 관계자 녹취록은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모씨와 코링크PE 투자자 웰스씨앤티 최모 대표의 통화 녹취록을 지칭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정 교수와 두 자녀, 처남 정모씨와 두 자녀 등 6명은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PE에 총 14억원을 투자했다. 조씨는 코링크PE 운영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웰스씨앤티는 코링크PE가 운용하는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 1호’에서 투자한 업체다.

이 녹취록은 언론사를 통해 공개됐다. 통화 내용에는 조씨가 최씨에게 “같이 죽는 케이스, 조 후보자가 같이 낙마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언급한 내용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