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 사진=노무현재단 홈페이지
조국 전 법무부장관 관련 의혹에 대해 지원사격에 나섰던 유시민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재판에 대한 견해를 공개 강연 자리에서 거론해 눈길을 끌었다.유 이사장은 12일 제주웰컴센터에서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주제로 열린 노무현시민학교 강연에서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현 상황과 이재명 지사의 2심 판결을 거론하면서 "대법원 판결이 파기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유 이사장은 또 이 지사의 강제입원 혐의에 대해 죄가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강조하면서 2심 판결에 대한 불만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저는 납득이 안 되더라고요, 말이라는 게 아 다르고 어 다른데 형 강제입원 시키려고 그랬죠? 아닙니다. 이랬다고 해서 지금 도지사를 당선 무효화시킨 것 아니냐"며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게 아니고 강제입원을 위해서 강제 대면진단을 시키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납득이 안 되더라고요, 말이라는 게 아 다르고 어 다른데 형 강제입원 시키려고 그랬죠? 아닙니다. 이랬다고 해서 지금 도지사를 당선 무효화시킨 것 아니냐"며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게 아니고 강제입원을 위해서 강제 대면진단을 시키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강제입원을 시키려면 대면진단을 해야만 돼요. 그 업체들이 있어요. 가족들이 요청하면 그 사람들이 그걸 해주는 전문가들이에요. 경계심을 갖지 않도록 작업한 다음에 딱 잡아 의사한테 데리고 가거든요. 그니까 입원을 시키려면 대면진료를 받아야 하는데 대면진료를 받으려면 이 사람이 안 가요. 자기 발로 안 가요. 안 가기 때문에 진료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잡아가야 된다"고 전했다.
유 이사장은 이어 "그래서 저는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에 그거를 시도했다고 처음부터 봤고요. 기소한 자체가 말도 안 된다 이랬는데 그거는 무죄를 하고, 방송토론에서 상대방이 '했죠?' 그래서 '안했습니다' 이랬다고 허위사실 유포로 지금 300만원을 때린 거잖아요. 되게 황당하다. 참 이해하기 어려운 (항소심)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이 밝힌 유 이사장은 잠시 발언을 중단 하더니 "아, 이러면 안되겠다. 취소한다. 이렇게 참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도 있구나" 라고 밝히면서도 또 다시 "(나는) 대법원 가서 살아남을 가능성도 있다고 지금 믿고 있다. 대법원 판사들이 다시 살펴보면, 중대사건이니까 좀 다른 결론이 나올 수도 있을 것으로 본다"라고 분석했다.
한편 이 지사는 1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은 것과 달리 지난달 6일 항소심에서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지사 측 변호인단은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한편 이 지사는 1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은 것과 달리 지난달 6일 항소심에서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지사 측 변호인단은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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