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노삼성 부산공장. /사진=르노삼성자동차
르노삼성자동차 노사간 갈등이 재점화하는 분위기다. 올해 임금협상이 해를 넘기게 된 가운데 노조 측이 최근 합법적 파업권을 얻었다. 사측은 노조의 파업 움직임에 행정소송 카드를 꺼내들었다.10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부산지방노동위원회(지방노동위)는 르노삼성 노조의 쟁위행위 조정신청에 대해 조정중지 결정을 내렸다.
노조는 합법적 파업권을 얻게 됐다. 이날 파업여부를 결정할 찬반투표도 계획대로 진행할 예정이다. 변수는 있다. 사측은 지난달 29일 노조가 지방노동위에 신청한 쟁의행위 조정건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관할이라는 내용이 담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사측은 “노동위원회법의 경우 2개 이상 지방노동위 관할구역에 걸친 쟁의조정 건은 원칙적으로 중노위 관할로 규정한다”며 “다른 국내 완성차업체들도 중노위가 쟁의조정을 해왔다”고 지적했다. 사측의 소송제기로 노조가 파업권을 얻고 찬반투표에 들어가지만 곧장 파업에 돌입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르노삼성 노사는 지난 9월 상견례 이후 올해 임금교섭에 나섰지만 지난달 28일 최종 결렬됐다. 노조는 기본금 인상을 요구했지만 사측이 동결을 주장해 양측의 의견이 엇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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