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전 서울 국회 제371회 국회(정기회) 12차 본회의에서 어린이 교통안전 법안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장동규 기자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민식이법'이 10일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10시55분 본회의를 개의하고 총 239개 안건 중 쟁점이 없는 16개 안건을 먼저 상정했다. 예산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법안 등 여야의 의견이 첨예하게 부딪히고 있는 안건에 앞서 민생법안을 먼저 처리한 것. 

민식이법 중 스쿨존 내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해당 지자체장이 신호등, 과속방지턱, 속도제한·안전표지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토록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재석의원 242명 중 찬성 239명, 기권 3명으로 통과됐다.


민식이법의 다른 축으로 스쿨존 내 사망사고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도 재석 227명 중 찬성 220명, 반대 1명, 기권 6명으로 가결됐다.

하준이법으로 불리는 '주차장법' 개정안은 재석 246명 중 찬성 244명, 기권 2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사진 모든 주차장에 차량의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 설치 및 주의 안내표지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주차장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군 엄마 박초희 씨, 아빠 김태양 씨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도로교통법 개정안(민식이법), 하준이법(주차장법 개정안) 통과를 지켜보고 있다. /사진=뉴스1

'민식이법'이 통과되자 본회의장 방청석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고(故) 김민식군의 부모는 눈물을 감추지 못했다. 민식군의 아버지는 "아이들이 조금이나마 안전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민식이 이름을 딴 법안을 발의했다"며 "앞으로 다치거나 사망하는 아이들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법안 통과 소감을 밝혔다.
민식군을 향해 전하고 싶은 말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는 "너의 이름으로 된 법으로 많은 아이들이 다치거나 사망하는 일을 막아줄 수 있을 거야"라며 "하늘나라 가서도 다른 아이들 지켜주는 우리 착한 민식이, 미안하고 엄마 아빠가 많이 사랑한다"고 말하며 눈물을 쏟았다.


'민식이법'을 발의한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아픔 속에서도 다른 아이들을 위해 발 벗고 나서주신 민식이 부모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조금 더 빨리 제도를 정비해 아이를 지키지 못한 어른의 한 사람으로서 미안한 마음이 크다. 우리 사회가 김민식군에게 빚진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민식이법'은 지난 9월11일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동생과 함께 도로를 건너던 김민식군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며 촉발됐다. 사고가 났던 곳을 지역구로 둔 강훈식 의원은 한달 뒤인 10월11일 민식이법을 대표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