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자리하고 있다. 헌재는 이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29명과 피해자 유족·가족 12명이 한·일 위안부 합의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심판 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숨진 청구인들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인들의 심판 청구를 각하한다"고 결정했다. /사진=오대일 뉴스1 기자
헌법재판소가 2015년 박근혜정부가 일본정부와 발표한 '한·일 위안부 합의'는 헌법소원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한지 3년9개월만에 내려진 최종 결정이다.헌재는 28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29명과 피해자 유족·가족 12명이 한·일 위안부 합의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주장을 판단하지 않고 그대로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헌재는 해당 합의 절차와 형식, 실질에 있어 구체적 권리·의무의 창설이 인정되지 않았고 이를 통해 피해자들 권리가 처분되거나 한국정부의 외교적 보호권한이 소멸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이처럼 결정했다. 이 합의가 법적 구속력 있는 조약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헌재는 "이는 외교적 협의 과정에서의 정치적 합의이며, 과거사 문제해결과 양국간 협력관계 지속을 위한 외교정책적 판단이라 이에 대한 다양한 평가는 정치 영역에 국한된다"며 "이 합의로 피해자들의 법적 지위가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없어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 등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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