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 청년·일자리 통합센터 설치·운영조례'가 16일 제353회 시의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문상수 목포시의원(죽교동·산정동·대성동·북항동·사진)이 대표 발의한 조례는 ▲청년·일자리 통합센터의 설치 및 운영방법과 기능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활동 범위 등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담고 있다.

문 의원은 "어려운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실업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해 조례를 발의했다"면서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우리지역에 청년·일자리통합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 보다 많은 취업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요자에게 제공할 수 있어 실업문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