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군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민원인과 담당공무원의 직접적인 접촉을 최소화해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으로 실시됐다.
앞으로 군청 민원실 외에도 12개 읍·면과 교통과, 보건소 등 민원인과의 직접 대면이 있는 모든 민원창구에 가림막을 설치 할 예정이며, 민원 불편 최소화를 위해 4월 중에 민원창구에 마이크를 설치할 예정이다.
정동균 양평군수는 “행정의 최일선인 민원실에서 부터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적극적이고 책임있는 대책을 추진해 군민의 생명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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