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웨딩홀부지는 평촌신도시 개발당시 때부터 주거지역 내 공공시설인 주차장으로 계획돼 있던 만큼 특별한 사유 없이 주차장용도를 폐지할 이유가 없다고 못 박았다.
더구나 평촌지역 일대 부족한 주차공간을 감안하더라도 공공시설 용도를 폐지한다는 것은 전혀 가능성이 없는 것이라며 공동주택 건립 소문에 선을 그었다.
특히 이곳은 '평촌신도시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의 적용을 받아, 주차장(70%)과 근린생활시설(30%) 등의 용도로 돼있다. 따라서 현 지침에서 정한 바에 의해 공동주택 건립은 불가한 상태다.
또 웨딩홀 부지에 공동주택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주민제안에 의한 지침변경이 필요하다. 하지만 평촌신도시는 이미 사업이 완료된 지역으로서 공동주택이 들어서게 되면 세대수 증가에 따른 기반시설의 충분한 확보여부 등을 따져봐야 하고 지역민들과의 많은 논의도 필요로 한다.
웨딩홀부지의 공동주택 재건축 논란은 이와 같이 현 지침 상 불가한 상태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은 웨딩홀부지에 대해 떠도는 소문과 관련, 토지지분거래 등 재산권 행사 시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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