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사건 11건을 조사 중이다. 또 마스크 판매 사기와 허위사실 유포 사건도 각각 45건과 18건을 입건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16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마스크 판매와 관련된 법 위반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로 중히 다뤄야 한다"며 "철저히 수사해서 엄정히 사법처리가 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관련해 자가격리조치를 위반한 신고 9건에 11명을 수사 중이며 집을 이탈한 신고와 관련해 신고 2건을 받아 2명을 수사 중이라고 언급했다.
또 코로나19 방지를 위한 마스크가 전국에서 매점매석되어 실수요자가 얻지 못하는 상황이 지난 몇 주간 반복된 가운데 경찰은 관련 사건 46건을 수사했고 45건을 입건했다고 설명했다. 마스크 판매사기도 208건을 수사 중이며 이 중 63건을, 허위사실 유포 18명을 각각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받는 이들은 인터넷 사이트에 '코로나19 확진자 이동경로가 A식당, B호텔이다'는 내용의 거짓을 유포하고 'C사장이 코로나19 확진자'라는 허위사실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메신저로 유포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수사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신천지는 구로경찰서에 시민단체가 이만희 총회장을 비롯해 지도부 13명에 대해 고발장을 접수한 것이 있다"며 "아직은 고발장 검토 단계이며 수사가 진행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생시에는 ‘국번없이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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