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는 소·염소 농가의 구제역 예방접종 누락 개체를 방지하고 일제접종을 통한 항체 형성율을 향상시켜 농장내로 유입될 수 있는 구제역 바이러스 감염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이다.
일제접종 대상은 도내 사육중인 소·염소 농가 전체 9560호 50만 마리다. 접종기간은 올해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1개월 간으로, 돼지는 기존대로 백신 접종 일령에 맞춰 농장에서 자체 접종을 하면 된다.
접종대상에게는 국내 발생 유형인 A형과 O형 방어가 모두 가능한 ‘2가(O+A형) 상시백신’을 투여할 방침이다.
백신구입비용 중 소규모 농가(소 50두 미만)는 전액을, 전업규모 이상 농가에는 50%를 지원한다. 특히 고령농가 등 백신접종이 어려운 축산농가에 대하여는 공수의사를 통해 직접 접종을 지원할 방침이다.
도는 이번 일제 예방접종 실시 후, 예방접종을 정확히 이행했지 확인을 위해 도축장으로 출하하는 소와 돼지에 대한 농장별 항체 형성율에 대한 검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구제역 항체 형성율이 저조한 것으로 확인된 농가는 최소 500만원에서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예방약품 지원 등 정부 지원사업 우선 선정에서 제외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도는 최근 강도 높은 구제역 방역대책 추진으로 소 97.9%, 돼지 88.2%로 전국 최고 수준으로 항체 양성율이 향상 됐지만, 이에 만족하지 않고 이번 일제접종으로 항체 양성율을 계속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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