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 해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사람은 2주 동안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자가격리 장소는 자가주택이나 격리시설에서 해야 한다. 호텔 등 숙박시설에서 하면 격리 위반으로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다.
정부는 추적관리, 주민신고제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한다는 입장이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자가격리 장소는 자가주택 또는 격리시설 이용이 원칙이며, 호텔 등의 숙박시설 이용은 자가격리 위반과 동일하게 처벌 대상”이라고 말했다.
다음 달 1일 오전 0시 이후 해외 입국자부터 방역관리 강화방안이 적용된다. 모든 나라에서 입국하는 모든 입국자는 14일 동안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내국인과 외국인, 장기체류, 단기체류를 막론하고 모든 입국자에 적용된다.
자가격리를 위한 거주지 등이 없거나 적절치 않으면 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준비한 격리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내·외국인 모두 격리시설 이용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다만 해외 입국자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비와 치료비는 국가가 지원한다. 정부는 혜택이 아니라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공익적 목적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오는 4월5일부터 해외 입국자가 자가격리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추방, 입국 금지 등을 당할 수 있다.
김 1총괄조정관은 “자가격리수칙을 위반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벌칙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생시에는 ‘국번없이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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