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이 확산되면서 전국적으로 하루에 수백통의 재난문자가 쏟아져 시민들의 피로감을 가중시킨다. 재난문자를 확인조차 하지 않는 시민은 물론 아예 재난문자 수신을 거부한 이들도 적지 않다.
지난달 한 취업포털사이트가 직장인 314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재난문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98.1%가 재난문자가 도움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응답자의 63.4%가 ‘재난문자 때문에 피곤함을 느낀적이 있다’고 답해 재난문자로 인한 피로감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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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100건이상 전송된 ‘재난문자’━
그렇다면 재난문자는 하루에 얼마나 쏟아질까. 국민재난안전포털에 따르면 3월 한달간 전국에 전파된 재난문자는 총 4404건으로 하루 평균 142건에 달했다. 전송시간도 이른아침부터 밤 늦은 시간까지 계속됐다.3월31일 전송된 재난문자를 살펴보면 오전 7시23분 전남 무안군청을 시작으로 오후 11시59분 양주시청까지 하루 종일 재난문자가 쏟아졌다. 이날 하루에만 전송된 재난문자는 155건에 달했다. 가장 많은 재난문자를 발송한 광주광역시는 31일 하루에만 8통의 재난문자를 발송했고 전국적으로 ‘아프면 퇴근하기’, ‘손 깨끗하게 씻기’ 같은 의미없는 재난문자도 6통 발송됐다.
시민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정보가 아님에도 재난문자가 무차별 전송되면서 시민들은 피곤하다는 반응이다. 특히 시군구 경계를 넘나들며 출퇴근을 하는 직장인에게 여러 시·도에서 발송하는 재난문자는 상당한 스트레스로 작용한다. 경기 파주시에서 서울 강남구로 장거리 출퇴근을 하는 성모씨(36)는 “출근해서는 서울의 재난문자를 받고 퇴근해서는 경기도의 재난문자를 받는다. 중간에 거치는 행정구역의 재난알림은 덤이다”며 “재난문자를 너무 많이 받다보니 위기라는 생각조차 희미해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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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잘하고 있습니다” 홍보수단으로 전락━
그렇다면 재난문자 수신을 거부하면 코로나19 재난문자를 차단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코로나19 재난문자를 차단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확진자 동선 등의 안내를 받지 못하는 불편함도 감수해야 한다. 행정안전부의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에 따르면 재난문자는 ▲위급재난문자 ▲긴급재난문자 ▲안전안내문자 등으로 구분된다. 위급재난문자는 공습경보 등 전쟁상황에서 쓰이며 60㏈ 이상의 소리로 착신음이 울린다. 이는 수신거부할 수 없다.
최근 코로나19 정보를 담고있는 재난문자는 ‘긴급재난문자’다. 이는 천재지변 등 주민의 긴급한 대피를 필요로 할 때 발송되는데 40㏈ 이상의 착신음이 울리며 차단이 가능하다. ‘안전안내 문자’는 재난에 따른 정보를 전달하는 형태로 일반 휴대전화 수신음 수준의 착신음이 울리며 차단이 가능하다.
전송방식은 특정 기지국 인근에 있는 휴대전화에 일괄 전송되는 방식이다. 발송 주체가 대상을 특정할 수 없으며 전송버튼을 누르면 주변의 모든 휴대전화에 같은 메시지가 송출되는 형태다. 때문에 행정구역 경계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이 아닌 인근 시군구의 재난알림도 받게된다. 행안부는 “기지국의 영향을 받는 스마트폰에 모두 재난알림 문자가 발송되기 때문에 인근 지자체의 재난알림 문자도 수신되는 현장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소재 한 지자체 소속 공무원 김모씨(41)는 “인근 지역에서만 코로나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는 민원이 접수된 적이 있다. 이후 별다른 내용이 없이 위생정보만을 전송한 경우도 있다”며 “잘못된 것임을 알지만 시민들의 민원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난감한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재난문자가 남발되는 것 아니냐는 비난여론이 계속되자 정부는 각 지자체에 “확진자 동선은 적극 안내하되 손씻기, 거리두기 등 행동수칙 발송은 자제해달라는 방침을 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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