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검찰청은 17일 정현호 메디톡스 대표를 약사법 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대표는 2012년 말부터 2015년 중순까지 무허가 원액으로 보톡스 제품을 생산, 원액 정보를 조작해 국가출하승인을 83회에 걸쳐 받은 혐의다. 승인 수량은 39만 4274바이알이다.
청주지검은 앞서 메디톡스 공장장 A씨에 대해 같은 혐의로 구속했고, 법인도 약사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제조판매 품목 허가내용과 식약처장이 정한 원액 역가 허용기준을 위반해 의약품을 제조·판매한 것으로 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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