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연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2020. 1. 1. 기준) 중 소상공인, 자영업자, 임시.일용근로자, 휴폐업자 등 중에서 전년 대비 매출 10% 이상 감소된 사실을 입증하거나 일용근로자, 실직자, 프리랜서 등은 1개월 이상 소득이 단절된 것을 입증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지원내용은 1개월분 긴급 생계비 50만원을 1회 계좌이체하여 지급하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고 전했다.
군 관계자는 "지원내용은 1개월분 긴급 생계비 50만원을 1회 계좌이체하여 지급하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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