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까지는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난임 부부’에게 난임 시술비를 지원했으나 2020년 5월부터 소득제한을 폐지하기로 했다.
난임 시술비 지원범위 및 내용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중 본인부담금 또는 비급여 일부의 최대 110만원 이내로 1인당 17회까지 받을 수 있다.
소득 상관없이 지원 받고자 하는 난임부부는 ▲난임 부부 중 여성의 주민등록은 이천시로 되어 있어야 하고 ▲부부 중 최소 한명은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어야 하며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돼야 한다. 그밖에 ▲‘난임진단서’ 제출 등 이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신청 시 구비서류는 난임진단서 원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부부 주민등록지가 별도일 경우), 건강보험증과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등이다.
시 담당자는 “경제적 부담으로 난임 시술을 망설이던 부부들이 시의 지원으로 편안하게 난임 시술을 하여 소중한 아기 탄생의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고, 더불어 이천시의 출산율도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에 따르면 시술 시작 전에 반드시 ‘지원결정통지서’를 시술의료기관에 제출 하여야 하므로 보건소 방문 전 전화로 구비서류를 확인 후 방문하여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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