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해 9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군대에서 발생한 억울한 사망사고에 대해 유족분들과 목격자 등의 진정을 받아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로 진실을 규명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앞서 이와 같은 맥락의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2006-2009년)가 있었으나, 창군 이래 모든 사망사고(1948년 11월-2018년 9월)를 다룬다는 점과 의문사에 국한하지 않고 사고사·병사·자해사망(자살) 등 군대에서 발생 가능한 모든 유형의 사망사고를 다룬다는 점에서 조사 범위가 더욱 넓어졌다.
특히 군대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인 만큼 군 관련 조사관은 배제하고,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검찰과 경찰, 민간에서 채용한 조사관으로 구성됐다.
이어 2014년 관련법 개정으로 군 복무 중 구타·가혹행위·업무과중 등 부대적인 요인으로 자해 사망한 경우에도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여 ‘순직’ 결정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림으로써 사망원인을 규명하는 위원회의 활동이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장정민 옹진군수는 “위원회 활동기간이 한시적이고, 특별법상 직권조사는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관내 유족들이 시일을 놓쳐 신청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위원회와 긴밀하게 협력해 관내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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