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개최된 제200회 김포시의회 임시회에서 관련 조례안이 의결됨에 따라 김포시에 결혼이민과 영주 체류자격을 취득하고 거주하는 약 2900여 명의 외국인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
지급 기준일은 4일 24시이며 기준일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김포시에 외국인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대상자는 7월31일까지 외국인등록증을 가지고 체류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선불카드를 받을 수 있다. 사용 기간과 사용 조건은 기존 재난기본소득 선불카드와 같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외국인 중에 우리시민과 결혼해 가정을 꾸린 결혼이민자와 김포에서 삶을 영위하는 영주자까지 재난기본소득을 확대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함께 이겨낼 수 있는 희망의 불씨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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