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업계에 따르면 공인인증서 폐지 내용이 담긴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19일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를 거쳐 2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전자서명법 개정안은 공인인증서의 독점적인 지위를 폐지하고 대체할 수 있는 기술의 도입을 허용하는 것이 골자다. 공인인증서는 1999년 도입된 이후 21년간 정부·공공·금융기관 등에서 사용됐다.
하지만 공인인증서는 ‘공인’이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게 각종 플러그인을 기반으로 해 보안성이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여기에 발급까지 총 10단계를 거쳐야 하고 PC와 모바일 등 플랫폼간 연동성 면에서도 최신 트렌드를 따라잡지 못했다.
공인인증서 폐지는 2014년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부터 문재인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폐지가 논의 됐다. 문 대통령은 취임직후 공인인증서를 폐지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여야간 대립구도와 국회 파행이 이어지면서 공인인증서는 폐지되지 않고 계속 사용됐다.
20일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공인인증서를 대체할 수 있는 사설인증서 도입이 급격하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각광받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인증시스템부터 생체인증이나 숫자와 문자를 조합한 사설인증방식도 도입될 것으로 기대된다.
업계 관계자는 “정치권에서도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20대 국회 마지막 회기인 만큼 개정안이 큰 문제 없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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