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시에 따르면 코로나19로 택시 이용률이 저조하여 전년 동월 대비 수입금이 30% 이상 감소했다. 이에 안성시는 제2회 추경을 통해 6000만원을 확보·지원키로 했다.
운수종사자의 지원조건은 지난 2월23일 심각단계 발령일 이전부터 안성시 법인택시 회사에 재직 중이며 회사별 만근 1/2이상 근무자 등 기타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개인택시의 경우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소상공인 지원을 별도로 받을 수 있다.
개인택시의 경우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소상공인 지원을 별도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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