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부천지청 직원 가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려 건물 일부가 폐쇄됐다.
검찰은 28알 부천지청 A직원의 가족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업무를 중단하고 일부 건물을 폐쇄했다고 밝혔다. 방역 조치를 했으며 A직원은 이날 코로나19 검사를 받는다.
A직원과 같은 부서에서 일한 직원과 밀접 접촉한 직원들은 자택에서 대기 중이다. 부천지청은 A직원의 검사 결과를 보고 후속 조치를 할 예정이다.
청사 내 코로나19 확산 위험이 해소될 때까지 소환조사도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생시에는 ‘국번없이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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