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이날 오전 8∼9시 등교하는 초등생 안전을 위해 학교 정문 앞 도로 140m 구간 양쪽을 막아 차량통행을 금지했다. 차량통행 금지는 일명 '민식이법' 이후 일부 기초자치단체가 특정 초등교 한 곳에 도입한 사례는 있지만 시내 전역에 적용하는 시도는 의정부시가 처음이다.
의정부시는 시내 초등학교 주변에 왕복 2차로나 골목길이 많은 도시 특성을 고려했으며 1시간가량 차량 통행을 막아도 주변 교통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어린이보호구역 사고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자 운전자들이 아예 우회하려는 분위기가 형성되는 점 등도 반영했다. 의정부시는 한 달 간 청룡초교에서 차량 통행 제한을 시범 운영한 뒤 문제점 등을 보완해 시내 전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안병용 시장은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대책이 잇따르고 있지만 타지역에서 여전히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며 "차량 통행 제한에 주민과 학부모, 학교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