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세 대출을 받은 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3억원이 넘는 주택을 사면 대출이 즉시 회수된다.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는 17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 아파트 일대./사진=머니S
"3억원 넘는 집이 있는데 앞으로 전세대출을 못 받나요?"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는 '6·17부동산대책'을 발표하면서 실수요자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당장 대출이 막힐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수요자들은 은행 대출창구에 부동산 규제를 문의하느라 분주하다. 

6·17부동산대책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전세대출을 받은 뒤 서울 등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넘는 집을 사면 전세대출을 바로 갚아야 한다. 전세대출을 받을 때 이런 지역에서 3억원이 넘는 주택을 사지 않기로 약정하기 때문이다. 즉 집을 사면 계약위반이 돼 대출회수 사유가 생긴다.


하지만 예외도 있다. 이번 대책은 12·16 대책 때와 달리 '보유'가 아닌 '구입'이 기준이기 때문에 시가 3억원을 넘는 아파트를 보유한 사람은 앞으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다.

복잡한 전세대출 규제, 예외인정 체크포인트
6·17부동산대책은 전세대출이 갭투자에 활용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금융당국은 전세대출을 받은 세입자가 집을 사는 것이 어렵게 됐다는 비판이 제기돼 추가 예외조항을 마련 중이다.  

지난해 12·16 대책과 비교해 광범위한 예외조항을 둔다. 우선 불가피한 실수요자라고 판단하면 전세대출 규제의 예외를 적용한다. 직장이동과 자녀교육, 부모봉양 같은 이유로 전셋집과 구입주택 모두 전세 실거주를 하는 경우 전세 대출보증을 허용한다.


또한 서울을 포함한 투기·투기과열지구에서 전세를 끼고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사더라도 나중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 예외를 적용한다.

가령 전세대출을 받아 전세를 살다 자가로 옮기려고 만기가 1년 정도 남은 전세를 끼고 시가 8억원 짜리 집을 구매하면 남은 임대차 기간에 대출을 회수하지 않는다. 갭투자가 아닌 정상적인 거래라는 판단에서다.

3년간 주택대출 금지 같은 불이익도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9억원이 넘는 고가주택은 이같은 예외사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6·17부동산대책에 따른 전세대출 규제는 다음 달 중순 적용될 전망이다. 은행에서 취급하는 전세대출은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 이 세 곳의 전세보증을 낀 대출이다. 보증기관의 내규를 바꾸는 데 한달정도 걸릴 전망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바뀐 전세대출 규제를 시행하려면 한 달 정도 시간이 남았다"며 "매입한 아파트에 기존 세입자의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해당 기간까지만 회수 규제유예를 인정해주는 등의 예외 조건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세부 기술적인 내용이 확정되면 추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