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2020년 7월 4일부터 2022년 7월 3일까지 2년이다. 이로써 시흥시 토지거래허가지역은 기 지정된 10.74㎢(정왕동·포동·하중동·거모동·죽율동·군자동)에 신규지정 3만7329㎢가 추가돼 총 4만8069㎢로 시흥시 총면적(13만8659㎢)대비 약35%를 차지하게 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이에 따라 용도별로 일정면적을 초과한 토지를 매입하려면 사전에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청 토지관리팀 관계자는 “허가를 받은 후 2년에서 5년까지 이용의무기간이 주어지며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최대 매매금액의 10%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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