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은 17일 부의심의위원회 회의를 진행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부의심의위가 개최됐고 위원회는 이를 수사심의위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했다"고 말했다.
부의심의위는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 검찰시민위원을 무작위로 추첨해 꾸려진다.
앞서 검찰은 정의연의 각종 비위 의혹에 대해 수사를 벌이던 중 과거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의 보조금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통보했으나 응하지 않자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정의연 측은 서울서부지검 인권감독실에 검찰이 강압적으로 참고인의 출석을 강요한다는 취지의 신고서를 제출하고 수사심의위원회까지 신청했다.
A씨 측은 "(검찰 관계자가) 큰 목소리로 말해 무섭고 겁이 났다"며 "너무 겁이 나 밤에 잠도 자기 어려웠다"고 신고서에 작성했다.
정의연 신고서에 따르면 검찰이 소환 통보를 하자 A씨는 "너무 오래돼 기억지 나지 않고 지금은 제주도에 살아 출석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검찰 측은 제주지검으로 내려가겠다는 뜻을 전했으나 A씨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조사를 재차 거부했다.
서울서부지검 관계자는 "사건 관계인의 출석 조사 요구와 관해 정대협·정의연 측의 문제 제기가 있다는 얘기가 있다"며 "출석요구 등 과정에서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은 전혀 없었다"고 전했다.
이어 "검찰은 사건에 관해 대상자의 진술을 청취하고자 출석요구를 한 바 있고 대상자가 원거리에 거주한다고 해서 거주지 인근 검찰청에서 출장 조사하도록 조율했다"며 "그 과정에서 대상자가 변호사와 상의한 후 갑자기 출석하지 않겠다면서 검사실의 전화 등 연락에 응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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