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조재현 기자 = 기아차는 23일 2020년 2분기 실적 콘퍼런스콜에서 "이달 1일부터 발효된 미국·멕시코·캐나다의 새 통상협정(USMCA)은 이행약정서를 제출해 승인을 받으면 5년의 유예기간이 생긴다"며 "다른 부분은 문제가 될 게 없는데, 멕시코 공장의 고임금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USMCA에 따라 자동차 수출 때 무관세를 적용받으려면 역내(미국·멕시코·캐나다 내) 생산 부품 비중을 기존 62.5%에서 핵심부품의 경우 75%까지 늘려야 한다. 또한 자동차 부품의 40%는 시간당 16달러 이상 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만들어야 한다.


기아차는 이에 대해 "멕시코 공장의 해당 비중이 40%에 미치지 못하는데 이는 미국 공장과의 엔진 교류를 통해 장기적으로 해결해나갈 계획"이라며 "이 부분이 해결되면 관련 비용도 제한적 범위 내에 들어올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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