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달 15일 5.18 단체와 간담회를 갖고 관련 법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 있다.(민형배 의원실 제공)2020.7.26/뉴스1 © News1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산구을)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보상 대상자에 성폭력 피해자와 강제 해직 언론인을 포함시키고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지원위원회가 보상금과 지원금 지급 신청 기간, 상이등급 재분류 신체검사 신청기간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5·18기념재단 재정 지원 근거와 5·18민주화운동 관련 무죄 판결자 형사보상 청구 특례 기간 설정 등도 포함했다.


개정안은 광주지역 8명 의원과 전남지역 10명 등 총 25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민형배 의원은 "법 개정을 위해 5·18민주화운동 관련 3단체와 5·18기념재단 의견 수렴 간담회를 갖는 등 수시로 소통했다"며 "법을 통과시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실질적 보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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