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구정을 충실히 이끌어 가겠다."
만기출소한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이 27일 오전 남구청으로 다시 출근했다.
지난해 9월 공직선거법위반 등의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된 지 10개월 만이다.
이날 김 청장의 복귀에 남구청 현관은 이른 아침부터 북새통을 이뤘다.
김 청장을 마중하기 위해 나온 일선 공무원들과 김 청장의 복귀에 반발하는 야당 구의원·시민들이 뒤섞인 탓이다.
김 청장의 복귀에 미래통합당 소속 남구의원들은 피켓을 들고 '범법자는 물러가라', '무자격자 김진규는 사퇴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입구를 막아섰으나 큰 충돌은 없었다.
오전 8시40분께 환한 얼굴로 차에서 내린 김 청장은 마중을 나온 공무원들과 일일이 악수하며 인사를 나눴다.
김 청장은 "직원분들과 의논해 현안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겠다"면서도 대법원 결과에 대해선 "상고심에서 잘 판단해주실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남구의회 여야가 의장단 구성을 놓고 마찰을 빚고 있는 것과 관련해선 "의원분들께서 현명하게 이끌어 주실 것이라 생각한다"며 "의원분들과 대화를 통해 잘해결해 나가겠다"고 했다.
앞서 김 청장은 지난해 9월27일 1심 재판부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 됐다.
2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 받은 김 청장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며 10개월의 형을 마치고 지난 26일 만기출소했다.
김 청장이 대법원에 상고함에 따라 대법원 확정 판결 전까지는 구청장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김 청장이 다시 직무를 수행하다 대법원 판결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구청장 직을 상실하게 된다.
한편 김 청장의 복귀에 통합당 구의원들은 남구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상 초유의 구청장 구속으로 지난 2년 남구는 혼란과 혼돈으로 불행한 남구가 됐다"며 "남구와 남구민들을 위해 당장 구청장직에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통합당 구의원들은 김 청장의 복귀에 반발해 매일 오전 9시 남구청 현관에서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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