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업무 협약식 사진. (출처=대한법률구조공단 제공) © 뉴스1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직무대행 이상호)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윤정석)이 저소득층 의료사고 피해자 지원을 위해 협력한다고 27일 밝혔다.
법률구조공단은 지난 24일 공단 서울중앙지부에서 의료중재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저소득층 의료사고 피해자는 의료중재원으로부터 '의료사고 법률구조대상자 확인서'를 발급받은 뒤 법률구조공단으로부터 무료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125%로 4인 기준 건강보험료 20만7077원 이하인 자다. 의료중재원 감정 결과 의료기관의 과실이 인정되는데도 의료기관 측이 인정하지 않아 조정이 불성립된 사건에 한한다.

이상호 이사장 직무대행은 "의료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재판청구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저소득층을 위해 두 기관이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이 더 큰 시너지를 발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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