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현행법상 도급이 금지되는 유해, 위험 작업의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현행법은 도금, 수은, 납, 카드뮴을 제련, 주입, 가공, 가열하는 작업 또는 허가대상물질을 제조, 사용하는 작업에 한정해 소극적으로 도급을 금지하고 있다.
개정안은 발전소, 제철소, 조선소 등 기계류의 운용·정비,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뤄지는 작업의 도급을 금지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의 정기적 심사를 통해 도급 금지 작업을 상시 추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산업구조의 변화, 각 산업별 특수성, 작업장·작업환경·도구·기계·설비·작업공정 과정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 도급 금지 범위를 확대할 것을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
개정안은 중대산업사고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나 가족, 유족과 피해근로자가 가입한 노동조합 및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지역의 인근 지역주민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공정안전보고서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신 의원은 "'위험의 외주화'를 보다 적극적으로 제한하고 법의 사각지대를 보완해 대한민국의 경제적 위상에 걸맞은 노동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신정훈 의원, '위험의 외주화' 제한 산업보건법 개정안 발의
나주=홍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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