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도용 기자 = 대한축구협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상황에 따른 8, 9월 고등부 전국대회 취소 및 성적 처리에 대한 기준을 마련했다.
협회는 "8, 9월 고등부 전국대회에 참가하는 팀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와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대회 취소 기준 및 취소에 따른 성적 처리 방안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협회는 대회 취소와 관련해 두 가지 대응 시나리오를 만들었다.
첫 번째는 정부가 시행하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에 따른 대회 취소 여부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는 정상 개최한다. 2단계는 대회를 일시 정지하고 '협회-의무 비상자문위원회-주최 및 주관단체-지자체'로 구성된 코로나19 관련 협의체가 대회 진행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3단계가 되면 대회를 전면 취소한다.
두 번째는 코로나19 의심자 및 확진자가 대회 개최지에서 발생할 경우다. 선수단 및 대회운영인력 중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대회 개최를 취소한다. 이후 지자체와 협조, 확진자 동선을 확인하고 밀접 접촉자를 구분해 코로나19 선별검사를 실시한다.
또한 코로나19 의심자가 선수단 및 대회 운영인력 중에서 발생하면 해당자의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대회를 일시 정지한다.
선수단 및 대회 운영인력이 아닌 대회 개최지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대회 진행이 일시 정지된다. 이후 지자체를 통해 확진자와 선수단 및 대회 운영인력의 동선이 겹치는지를 파악해 동선이 겹치지 않으면 대회를 속개한다. 만약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는 선수단 및 대회 운영인력이 있을 경우 코로나19 선별검사를 실시해 양성 판정이 되면 대회를 취소한다.
협회는 참가팀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형평성을 고려, 전국대회 취소 시 팀 성적 처리 기준도 정했다.
8월과 9월 예정된 전국 대회는 각각 6개와 7개로, 각 월별로 예정된 대회의 절반 이상이 열려야 해당 월 성적이 인정된다. 예컨대 8월 6개 대회 중 3개의 대회가 취소되면 8월 대회 성적은 모두 취소된다.
또한 8월과 9월 전국대회 중 성적이 취소되는 달이 생길 경우, 나머지 한 달의 경기가 모두 치러져야 해당 월의 팀 성적이 인정된다. 예를 들면 8월 대회가 3개 이상이 취소돼 8월 성적이 모두 취소되면, 9월 대회는 7개 모두 정상 개최돼야 9월 대회 참가팀의 팀 실적 증명서가 발급된다.
한편 대회 취소로 성적을 발급받지 못한 참가팀은 고등리그 실적 증명서를 활용해야 한다. 협회는 코로나19로 전국대회가 취소된 것과 관련해 팀의 불이익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대학에 발송할 계획이다.
대회 취소는 대회 개막 전 또는 조별리그 예선 진행 중 취소된 것을 뜻한다. 본선 진행 중 취소된 대회는 대회를 치른 것으로 인정한다. 본선에서 대회가 취소될 경우 16강 이후 중도 취소된 시점까지의 팀 실적 증명서(개인 기록 포함)를 발급한다.
홍명보 협회 전무이사는 "코로나19가 확산돼 대회를 치르기 힘든 상황이 발생할 것에 대비, 교수들로 구성된 의무 비상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 비상자문위원회를 통해 최종 의사 결정을 위한 의학적 대처 및 상황별 대응 방안에 대한 자문을 구할 것"이라며 "또한 방역당국 및 지자체와 협조해 코로나19 관련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대회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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