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중부지방에 집중호우가 내리는 2일 서울 잠수교에서 작업차량이 대기하고 있다. 잠수교 수위가 5.5m까지 올라가면 보행자와 자전거 통행이 금지되고 6.2m가 되면 차량도 지나갈 수 없다. 2020.8.2/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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