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는 5일 행정안전부로부터 11억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 사진은 박윤국 포천시장. / 사진제공=포천시
포천시는 5일 행정안전부로부터 11억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

6일 시에 따르면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물 부족에 따른 기업불편사항 해소와 집중호우 시 범람 등 침수 위험지구 개선을 위한 것이다.

시는 특별교부세 확보내역은 초가팔리지구 기업불편 해소사업(8억원)과 길명리 침수위험지구 개선공사(3억원) 등이다.
박윤국 포천시장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워진 경제 여건 속에서도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를 확보한 것은 지역 국회의원과 경기도, 행안부 등 중앙부처와의 긴밀한 공조체계 구축을 통해 이뤄낸 값진 성과”라며 “앞으로도 발로 뛰며 시민들과 약속한 주요 사업들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