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디시인사이드, 카페, 블로그 등 인터넷 상에서 확인되는 당사자에 대한 악플의 채증, 삭제 권고 및 요청, 악플러 데이터 구축과 형사 고소를 기본 업무로 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또 “MYM 측에서 제공 받은 메일로 제보 건 중 위법한 건들에 대해서도 채증하여 악플러 리스트를 구축하고 있다”고 밝히며 제보를 부탁했다.
앞서 이민호의 소속사 MYM엔테테인먼트 측 역시 "당사는 이민호에 대한 악의적인 비방과 근거 없는 허위 사실에 기반한 게시물 및 댓글을 무분별하게 게재해 온 악플러들에 대한 법적 대응을 진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소속사 측은 "악플러들의 도를 넘는 수위와 반복적인 게시 행위가 간과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한 당사는 자체 모니터링 및 팬분들의 제보를 통해 악성 게시물 및 댓글을 확인하고, 수위 파악을 지속해서 진행해왔다. 수집한 증거를 바탕으로 5월 22일 서울중앙지검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른 명예훼손죄 및 형법 제311조에 따른 모욕죄로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라며 악플러들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전했다.
이어 "향후 어떠한 선처나 합의 없이 정당한 대가를 치를 수 있도록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며 "수년간 지속된 위법 행위로 아티스트는 물론 이를 지켜봐 온 팬 분들의 정신적 스트레스 및 심리적 상처가 크다. 또한 허위사실에 의한 비방과 비하로 아티스트의 명예와 이미지가 타격을 입는 상황으로 이어지는 사안인 만큼 앞으로도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진행해 나갈 계획이니 팬 여러분의 꾸준한 관심과 제보를 부탁드린다"며 강경한 태도를 취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