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광주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안정된 상승세를 이어간 가운데 전세가격도 '임대차3법' 이후 오름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한국감정원이 내놓은 주간아파트가격동향에 따르면 지난 24일 현재 광주 아파트 매매가격은 0.02% 상승해 지난주(0.02%)와 동일한 상승폭을 유지했다. 다만, 7개 특·광역시 중에서는 가장 낮은 상승률이다.
자치구별로 ▲남구와 북구(0.03%)가 가장 많이 올랐고▲동·광산구(0.02%)▲서구(0.01%)순으로 나타났다.
전세가격도 0.07% 상승해 지난주(0.07%)와 같았다. 자치구별로 ▲남구(0.10%)▲서구(0.07%)▲북·광산구(0.06%)▲동구(0.05%)순이었다.
광주 전세가격은 지난달 31일 임대차3법 시행 영향으로 상승세를 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임대차 3법은 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을 핵심으로 하는 법안으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핵심으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전월세신고제를 핵심으로 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에 포함된다.
이 가운데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지난달 30일 국회를 통과한데 이어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이날부터 시행됐다
이 가운데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지난달 30일 국회를 통과한데 이어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이날부터 시행됐다
전세가격 상승 모드는 다른 지표에서도 나타난다.
최근 KB부동산 리브온(Liiv ON)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8월 광주 주택종합 전세가격지수는 101.2로 전월대비 0.22% 상승했으며, 아파트는 0.07% 상승했다. 지난달 광주지역 전세가격 전망지수도 105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지만, 전세가격은 상승할 전망이 좀더 많았다.
KB부동산 리브온(Liiv ON) 가격 전망지수는 전국 4000여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지역의 가격이 상승할 것인지 하락할 것인지 전망에 대한 조사를 해 0~200 범위의 지수로 나타낸 것이다. 지수가 100을 초과(미만)할수록 ‘상승(하락)’ 비중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남지역 아파트 매매·전세가격은 각각 0.05%, 0.04% 상승해 지난주(0.08%, 0.07%)보다 상승폭은 줄었다.
지역 중개업소 관계자는 "전세시장은 임대차보호3법 발표를 즈음해 상승세가 절정을 보였지만, 대책의 효과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조심스런 전망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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