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카라 출신 가수 겸 배우 故구하라의 친모와 친부, 친오빠 등 3명이 상속 재산 청구를 두고 법적 다툼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이들 모두 법정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31일 스타뉴스는 광주가정법원에서 열리는 상속재산 분할 심판청구 소송 심문기일에 친모 송씨가 참석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송씨는 소송이 시작된 이후 심문기일에 참석하지 않았지만 재판부 권고 등으로 이날 재판에 출석한다.
심문기일이 이날 열리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법원에 재량 하에 기일이 전면 휴정될 수 있다.
친오빠 구씨 측은 송씨가 최근 여러 매체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 송씨는 유산 상속을 주장하게 된 이유가 자신의 친언니 때문이라며 구씨 남매를 두고 집을 떠난 것은 살기 위해서 였다고 주장했다.
구씨는 현재 자녀 양육 의무를 게을리한 부모가 사망한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구하라법' 입법을 위한 행동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3월 구씨의 입법 청원이 17일 만에 국민 10만명의 동의를 얻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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