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완도군에 따르면 9월 4일부터 6일까지는 완도군에 등록된 낚시어선 129척에 대해 조업 금지에 따른 출·입항 통제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낚시어선에 대한 통제는 지난 3월 28~29일, 4월 4~5일 등 4일간 낚시어선 조업 금지 행정명령 발동에 이어 두 번째다.
앞서 군은 지난달 29일부터 9월6일까지 9일간 청산도와 노화, 보길, 소안도를 찾는 관광객 방문을 통제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완도군에서는 지난달 27일 서울 딸 집에 다녀온 청산도 80대 노부부가 첫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
이와 함께 인접 시·군 등 전남 전역에서 코로나19 확진세가 꺾이지 않음에 따라 방역과 함께 출입 통제 강화에 나섰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코로나19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감염될지 알 수 없으므로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며 "군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9월 6일까지 낚시어선 조업금지에 동참해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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