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호 국회의원./사진제공=김태호 의원실.
현행 건축법 관련해 면 단위지역에만 적용되던 도로접도의무 제외규정을 인구 2만명 미만인 ‘읍’ 단위지역에도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태호(무소속, 산청·함양·거창·합천)의원은 지난 8일 똑같은 비도시지역의 행정구역임에도 면 단위지역에만 적용되던 도로접도의무 제외규정을 인구 2만명 미만인 ‘읍’ 단위지역에도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건축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건축법은 건축물의 대지 2m 이상이 도로에 접해야만 건축허가가 가능하다.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동·읍이 아닌 면 지역은 도로접도의무 적용을 제외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하지만 지방 중소도시의 경우, 인구 2만명에 미치지 못하는 읍 지역은 면 지역과 마찬가지로 도시기반 시설이 부족한 실상임에도 ‘읍’이라는 이유만으로 도로접도 의무 적용 제외가 되지 않는다.

이에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민원급증,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며 끊임없이 법 적용 형평성 문제가 대두돼 왔다. 

김태호 의원은 "지방도시 규모를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건축규제 규정이 낙후된 지방에 더 큰 어려움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건축법 개정은 지방건축 활성화와 귀농·귀촌 인구의 택지구입 완화로 인한 인구유입 증대효과 등으로 지방 중소도시의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법이 통과되면 전국 96개 시·군이 건축법상 도로규제 완화 효과를 누릴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이 발의한 '건축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 경남 도내서는 14개 '읍'지역이 도로접도 의무 적용 지역에서 제외되는 해택을 받는다.

▲진주시 문산읍▲통영시 산양읍▲사천시 사천읍▲밀양시 삼랑진읍, 하남읍▲의령군 의령읍▲함안군 가야읍▲창녕군 창녕읍, 남지읍▲남해군 남해읍▲하동군 하동읍▲산청군 산청읍▲함양군 함양읍▲합천군 합천읍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