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식약처에 따르면 휴대용 산소·공기 제품은 호흡기(코·입)에 직접 사용하는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2018년 11월 '공산품'에서 '의약외품'으로 관리가 전환됐다. 휴대용 산소 제품의 경우는 지난해 5월 처음으로 허가된 바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휴대용 산소·공기 제품 구매 시에는 '의약외품' 표시를 확인하고, 올바른 사용을 위해 사용 전에 반드시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숙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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