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가맹본부․점주 등의 애로‧고충을 현장에서 밀착지원할 가맹종합지원센터의 시범운영을 지난 22일부터 개시했다.
지원센터는 단순상담을 넘어, 가맹사업거래 전반에 대한 전문상담과 더불어 고충해결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센터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력․재원이 모두 확보되는 ‘21년초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될 예정이며, 그 전까지는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제공가능한 서비스에 한해 업무를 시범개시한다.

우선 지원센터는 창업․운영․폐업․재창업 등 가맹거래전반에 관해 한 곳에서 전문적 상담을 상시제공하며, 단순상담을 넘어 애로․고충의 실질적 해결을 위해 다각적 지원책들을 종합적으로 제공한다.

기존에는 가맹관련 애로․민원이 정부․지자체 등 여러 기관에서 단순상담 위주로 처리되었고, 인력․전문성 및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의 부족으로 실질적인 문제해결이 미흡한 경우가 많았다.


또한, 운영과정에서 파악된 현장의견들을 공정위 법집행 및 제도개선과 연계하여 거래관행 및 시장체질의 변화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주요업무로는 가맹희망자의 창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가맹계약서나 정보공개서에 관한 전문상담을 제공하며, 가맹점주에는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 상담시 최적의 해결방안(분쟁조정,신고,소송 등)을 제시한다.


아울러 창업실패자의 업종전환․재창업을 도와 영업노하우가 선순환 하는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재기지원 컨설팅을 제공하며, 생업에 바쁜 가맹점주 등을 위해 영업시간 이후까지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외에도 가맹본부-가맹점주단체 간 갈등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상호협의가 활성화되도록 가맹본부-점주단체간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운영하여 분쟁을 사전예방하거나 원만한 분쟁해결을 돕는 조정 역할을 수행한다

또 오너리스크 등 가맹본부의 귀책사유로 피해를 입은 영세 가맹점주 대상으로 소송상담 등을 통해 가맹점주의 법적 권리행사를 적극 지원한다.

영세점주는 법률지식 부족으로 자신의 피해가 손해배상 대상인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고, 소송비용 부담으로 소송제기에 소극적인 경우가 많다. 이를 보완․지원하기 위해 일정요건에 부합하는 영세가맹점주들의 소송대리와 소장 작성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가맹종합지원센터는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맹분야 종사자들의 애로 및 갈등을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아울러 가맹거래관련 법ㆍ정책 추진에 필요한 현장의 목소리가 전달되는 통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가맹종합지원센터’의 정상가동을 위하여 인력ㆍ재원 등을 최대한 신속하게 확보할 예정이며,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맹점주ㆍ본부 등의 위기극복 노력을 최대한 뒷받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