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만 의원(국민의힘, 부산 기장군)은 국토교통위 소관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 의무가 지켜지지 않아 개선이 시급하다고 30일 밝혔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의 공공기관은 일정 비율의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한다. 그럼에도 국토위 소관 공공기관은 채용의무를 다하지 않고 관례적으로 고용부담금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정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부담금 및 고용률’에 따르면, 지난 3년간 국토교통부 소속 공공기관이 고용노동부에 자진 신고한 고용부담금이 2017년 6억3000만원에서 2019년 22억9000만원으로 약 3.6배로 증가했다.기관별 증감률(액)을 보면 ▲한국철도공사 14배(약 3억5000만원) ▲한국공항공사 5.1배(약 1억5000만원) ▲한국국토정보공사 4.4배(약 3억1000만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3.7배(약 5억6000만원) 순으로 증액됐다.
그리고 기관별 고용의무인원 대비 고용이 미달된 기관은 ▲한국철도공사(85명) ▲한국국토정보공사(38명) ▲한국공항공사(20명) ▲한국건설관리공사(12명) ▲한국토지주택공사(LH)(10명)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장애인고용에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이 장애인 고용을 외면하고 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은 고용 책무를 회피하는 것이다”며 “공공기관이 단순한 장애인 채용을 넘어 직무 분석을 통해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향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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