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업계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을 상대로 제기한 '소 취하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재판이 특허법원 25부에 배당됐다. 재판 첫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특허법원은 지식재산권을 두고 벌어지는 특허 분쟁을 전문적으로 심리하고 있는 고등법원급 전문법원이다. 이번 항소심의 쟁점은 LG화학이 지난해 9월 ITC와 미국 델라웨어주 연방지법에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낸 특허 침해 소송이 양사 간 합의 위반인지 여부다.
양사는 지난 2011년부터 특허 침해 분쟁을 벌이다 2014년 10월 분리막 특허 등에 대해 국내외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고 합의했다. 그러다 LG화학이 지난해 4월 미국 델라웨워주 연방지방법원에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세라믹 코팅 분리막 기술에 관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분위기가 반전됐다.
SK이노베이션은 이에 국내 법원에 소 취하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SK이노베이션의 소 취하 청구에 대해서는 각하 판결을,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서는 기각 판결을 각각 내리는 등 LG화학의 손을 들어줬다.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대한 ITC의 최종 판단은 26일 나온다. 판결일이 보름 앞으로 다가온 만큼 국내 소송의 향방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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