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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불법게임장 운영자가 동업자에게 "게임장을 혼자 운영한 것처럼 수사기관에 진술해달라"고 부탁한 것을 범인도피교사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춘천지법 강릉지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A씨의 범인도피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확정했다.

심씨는 2014년 3~4월 동해시에서 불법게임장을 운영한 혐의(게임산업진흥법 위반)로 기소됐다.


심씨는 또 B씨에게 게임장을 단독으로 운영한 실업주라고 진술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해 B씨가 경찰에서 허위진술을 하도록 한 혐의(범인도피교사)와 타인 소유의 게임기를 보관하던 중 임의로 제3자에게 처분한 혐의(횡령)도 받았다.

1심은 A씨의 게임산업진흥법 위반과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게임기의 소유권은 양도담보설정자 A씨에게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B씨에게는 범인도피 혐의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B씨의 범인도피 및 A씨의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B씨는 A씨가 게임장시설을 마련하는데 4700만원을 투자하고 수익을 나눠받기로 해 동업을 한 사람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며 "경찰에서 자신이 실운영자라고 말 한 것이 허위진술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단순히 공범인 A씨의 존재에 관해 묵비한 것에 불과하다"며 B씨의 범인도피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A씨의 범인도사교피 혐의도 무죄가 선고됐다. 다만 2심은 A씨의 게임산업진흥법위반 혐의와 배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A씨의 범인도사교피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다만 대법원은 A씨가 게임기를 제3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 것과 관련해 A씨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볼 수 없다면서 배임 부분을 파기해 2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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