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가이드라인은 3D 프린팅 인공관절의 신소재로 개발된 ‘코발트크롬 합금’의 특성을 반영해 허가심사 의뢰서 작성에 필요한 기준 및 방안을 선제적으로 제공하기 위함이다.
코발트크롬 합금은 현재 3D 프린팅에 주로 사용하는 ‘티타늄 분말’에 비해 마모가 잘 되지 않는 특성을 갖고 있다. 인체 하중을 크게 받는 인공관절 제작에 적합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가이드라인에서는 ▲코발트크롬 합금 소재 ‘3D 프린팅 인공관절’ 시험방법 ▲허가 신청 시 심사의뢰서 항목별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인공관절 품목분류 등 내용이 담겼다.
식약처는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의료기기 개발이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허가심사 지침을 제공하는 등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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