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해 총장의 특수활동비 배정 등 집행과 관련해 대검찰청 감찰부에 신속히 조사하여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법무부는 6일 문자메시지 알림을 통해 "추 장관이 검찰총장의 특수활동비 배정 등 집행과 관련해 대검 감찰부에 신속히 조사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이 말한 특활비 조사대상은 Δ각급 검찰청별 및 대검찰청 각 부서별 직전연도 동기 대비 지급 또는 배정된 비교 내역(월별 내역 포함) Δ특정검사 또는 특정부서에 1회에 500만원 이상 지급 또는 배정된 내역이다.
전날 추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검에서 올해 94억원을 일괄 수령해 임의로 집행한다. 어떻게 썼는지는 법무부에 보고하지 않아 알 수가 없다"며 "총장이 (특활비를) 주머닛돈처럼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검의 특활비 집행을 "구시대 유물"이라 비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은 "국민 세금으로 책정된 예산 집행에 불합리성과 임의성이 제기됐으니 앞으로 구체적 집행내역을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추 장관의 이번 지시는 여당이 "현금으로 지급되는 대검 특수활동비가 영수증 없이 윤 총장 마음대로 집행되고 있다"며 특활비 내역을 공개하라고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전체회의에서 공개한 대검에 배정되는 올해와 내년 특활비는 각각 84억원, 94억원이다.
대검 측은 "검찰 특활비는 월별, 분기별 집행계획을 세워 집행하고 수사상황 등에 따라 추가 집행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 자료를 관리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법사위는 논쟁 끝에 법무부, 대검 등 법사위 소관기관의 특활비 지출 내역 등을 직접 문서검증하기로 의결했다. 일시는 위원장과 여야 간사가 협의해 실시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추 장관의 이번 지시를 "검찰에 대한 일반적인 사무 감독권한을 행사한 것"이라 설명했다. 그러나 주체가 '감찰부'라는 점에서 사실상 윤 총장을 겨냥한 '감찰'로 봐야한다는 시각도 있다.
앞서 추 장관은 Δ라임사건 보고 절차 위반 의혹 Δ'옵티머스 사태' 초기 사건 관련 서울중앙지검 무혐의 처분을 대상으로 법무부와 대검 감찰부의 합동감찰을 지시한 바 있다.
반면 일선 검사들은 추 장관이 인사권과 지휘권, 감찰권을 남발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그러자 추 장관은 "검사들의 다양한 의견에도 귀기울이고 있다"고 다독이면서도 윤 총장을 겨냥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고 국민적 신뢰를 추락시키고 있다"며 공세를 가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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