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안산시 소재의 한 교회 신도 자녀인 피해자들은 A 목사가 “‘음란마귀를 빼야한다’며 성폭행했고 관련 동영상도 촬영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부지석 변호사는 지난 21일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하이킥’에서 “아이들을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교회에 감금한 그루밍 범죄”라며 경제사정이 어려운 부모들에게 접근해 '교회에서 아이들 교육을 시켜주겠다'고 회유하는 등의 방식으로 전도했다고 밝혔다.
피해자들은 7·8세 때부터 교회에 갇혀 하루에 4시간밖에 자지 못한 채 집안일과 함께 마스크 접기, 볼펜 조립 등 부업까지 병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 변호사는 치아가 없는 목사가 “너희들도 같은 고통을 당해야 한다”며 피해자들의 치아를 강제로 다 뽑거나 본인의 가래와 양칫물을 마시도록 한 학대 사실도 추가로 밝혔다.
이어 “병원을 가지 못하게 해 평생 불구로 사는 사람도 있다”며 “응급한 상황이라 응급실에 가게 됐지만 목사가 산소호흡기를 떼게 해 사망한 사례도 있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부 변호사는 아동복지전문기관도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교회를 탈출한 피해자들이 아동복지전문기관에 찾아가 신고를 했지만 오히려 아동복지기관에서 교회를 찾아와 정신지체아동을 보호하고 있다며 칭찬을 하고 돌아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후로 피해자들이 고소·고발할 수 없는 처지가 됐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A 목사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하고 A 목사 사택과 교회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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