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 관련 비공개 증언 내용을 유출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국가정보원 전직 간부가 불구속 재판을 받게됐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유석동 이관형 최병률)는 이날 국가정보원직원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 결정했다.
재판부는 "서 전차장으로부터 보석의 청구가 있으며,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형사소송법 제96조에 따라 보석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서 전 차장은 보증금 3000만원을 내야하는데, 재판부는 이를 보석보증 보험증권 첨부의 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게 했다. 보석보험은 보증보험사가 보석보증금을 대신 내주기로 하고, 수수료를 받는 상품이다.
재판부는 "서 전 차장은 기재된 주거지에 거주해야 하며, 주거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서면으로 법원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법원의 소환을 받은 때에는 반드시 정해진 일시, 장소에 출석해야 하며 출석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미리 사유를 명시해 법원에 신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망 또는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며 "3일 이상 여행을 하거나 출국할 경우에는 미리 법원에 신고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난 9월 1심은 국가정보원직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서 전 차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태희 전 대공수사국장과 하경준 전 대변인에게는 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은 "2013년 대한민국으로 온 A씨는 6년이 지난 지금도 북한에 남겨진 자녀들과 연락이 닿지 않고 생사조차 확인이 안 된다"며 "어린 자녀를 남겨두고 왔다는 죄책감에 자신 때문에 고통받거나 죽임을 당했을 거라는 더 심한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실무자를 거쳐 문화일보 기자에게 전달한 A씨의 비공개 증언과 탄원서는 직무상 알게된 비밀에 해당한다"며 "서 전 차장은 국정원 차장으로서 이 전 국장과 하 전 대변인에게 지시를 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 전 차장 등은 2013년 12월6일 유우성씨의 간첩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항소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A씨가 비공개로 한 진술내용과 그가 재판부에 제출한 탄원서를 언론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2014년 4월 A씨는 자신의 재판증언을 북한으로 유출한 사람을 찾아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A씨는 비공개 증언 내용이 1차는 북한, 2차는 언론에 2차례나 유출돼 자신과 가족이 신변의 위협을 느끼게 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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