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15일 "올해 1월16일까지 발령한 우리 국민의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를 2월15일까지 연장했다"고 밝혔다.
이어 "세계보건기구(WHO)의 세계적 유행(Pandemic) 선언 및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 지속, 상당수 국가의 전 세계 대상 입국금지와 제한 및 항공편 운항 중단 등 상황이 계속됨을 감안한 것"이라며 "우리 국민의 해외여행 중 코로나19에 감염되는 사례 방지와 더불어 국내 방역 차원에서도 해외 방문 자제가 긴요한 상황임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특별여행주의보를 지난해 3월 처음 발령한 이후 지난 6월, 9월, 12월까지 4차례 발령했다.
특별여행주의보는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이 있는 경우 여행경보 2단계(여행자제) 이상 3단계(철수권고) 이하에 준하며 해외여행 계획을 취소하거나 연기할 것을 권고하는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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